
지방세는 연중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 납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월별로 정리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납부 일정입니다. 1월: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연납등록면허세(정기분):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개인 및 법인이 등록·면허를 유지할 때 납부합니다. (예: 의료인 면허, 법인 설립 등)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약 9.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유리한 절세 방법입니다.6월: 자동차세 1기분자동차세(1기분): 연 2회 분납 시, 1기분은 6월에 부과됩니다. 해당 세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경차는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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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8.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