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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연중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 납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월별로 정리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납부 일정입니다.
1월: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연납
- 등록면허세(정기분):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개인 및 법인이 등록·면허를 유지할 때 납부합니다. (예: 의료인 면허, 법인 설립 등)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약 9.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유리한 절세 방법입니다.
6월: 자동차세 1기분
- 자동차세(1기분): 연 2회 분납 시, 1기분은 6월에 부과됩니다. 해당 세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경차는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7월: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
- 재산세(주택 1기분): 주택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나눠 부과되며, 그중 절반은 7월에 납부합니다.
- 건축물: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에 납부합니다.
- 항공기, 선박: 등록된 항공기 및 선박 소유자에게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8월: 주민세(개인분)
- 주민세(개인분): 만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전년도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며, 지자체별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 재산세(주택 2기분): 1기분과 동일한 세액이 다시 부과되며, 9월에 납부합니다.
- 토지: 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토지에 대해 9월에 납부합니다.
12월: 자동차세 2기분
- 자동차세(2기분): 연 2회 분납 중 2기분은 12월에 부과됩니다.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 모든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및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은행 앱 등 간편 결제 서비스도 연동되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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