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 대상만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라면 누구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에 따라 단수여권 또는 복수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여권 발급 신청서 (접수처에 비치 또는 사전 작성 가능)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규격 3.5×4.5cm, 흰 배경)법정대리인(보호자)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대리인 접수 시 추가 서류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 포함)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유효기간 및 수수료연령유효기간여권 종류수수료만 8세 미만5년복수여권33,000원만 8세 이상~18세 미만5년복수여권42,000원모든 연령1년단수여권15,000원신청 장소전국 시·군·구청의 여권민원실 또는 서울시 여권서비스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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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