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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만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라면 누구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에 따라 단수여권 또는 복수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접수처에 비치 또는 사전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규격 3.5×4.5cm, 흰 배경)
-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대리인 접수 시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 포함)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유효기간 및 수수료
연령 | 유효기간 | 여권 종류 | 수수료 |
---|---|---|---|
만 8세 미만 | 5년 | 복수여권 | 33,000원 |
만 8세 이상~18세 미만 | 5년 | 복수여권 | 42,000원 |
모든 연령 | 1년 | 단수여권 | 15,000원 |
신청 장소
전국 시·군·구청의 여권민원실 또는 서울시 여권서비스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평균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여름방학이나 성수기에는 최대 7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미성년자 본인도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 규정이 엄격하므로 규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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