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 일정상반기 소득 대상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입니다.상반기분 지급시기: 2025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일부가 먼저 지급됩니다.하반기 소득 대상 신청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입니다.하반기분 정산·지급시기: 2026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장려금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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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