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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는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는 방법

    신청기간과 지급 일정

    • 상반기 소득 대상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입니다.
    • 상반기분 지급시기: 2025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일부가 먼저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 대상 신청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입니다.
    • 하반기분 정산·지급시기: 2026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입니다.

    2)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이 평가기준일 현재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신청 판단은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판단하며, 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3) 신청 불가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

    •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입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입니다.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지만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얼마나 지급되나요

    • 상반기 신청 시 12월 말에 산정액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고,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최종 정산합니다.
    • 반기별로 계산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반기 지급을 유보하고 정산 때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PC 홈택스(손택스/홈택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로그인하고, 받지 않은 경우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가구원·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제출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ARS 간편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진행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에서 통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QR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통신사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해도 됩니다.

    대리신청·자동신청

    • 안내대상자의 동의가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정기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상반기(9월)에 신청했다면 하반기(다음 해 3월)와 정기(다음 해 5월)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 1회로 일괄 처리됩니다.

    Q.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종교인소득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보게 되며, 정산·지급 시점도 정기 절차에 따릅니다.

    Q. 왜 반기에는 일부만 먼저 지급되나요

    연말 정산 시 가구·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선지급 비중을 낮춰 운영합니다. 소액인 경우 반기 지급을 유보하고 정산 시 합산합니다.

    Q. 가구 구분은 어떻게 보나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를 확인하고, 평가기준일에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 안내문 수신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급여 지급명세서 누락 등으로 안내대상에서 빠진 경우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장려금 상담: 국번 없이 126 또는 1566-3636입니다.
    • 신청 채널: 손택스(모바일), 홈택스(P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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