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주요 내용


후견인 지정: 치매 어르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의료, 복지,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권리 보호: 치매 어르신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심사 및 후견인 지정: 관할 법원이 심사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3. 후견 활동 시작: 후견인이 지정되면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이 시작됩니다.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안심센터: 전국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