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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꼭 챙겨야 할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단순히 납부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그에 대한 세액 공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한 이유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해야 할 시기는 단연 1월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연간 세액의 약 9.15% 할인
- 3월 연납: 약 7.5% 할인
- 6월 연납: 약 5% 할인
- 9월 연납: 약 2.5% 할인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초인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절약될까요?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 원인 차량을 기준으로 보면
1월 연납 시 약 4만 5천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한 해에 끝나는 절약이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위택스를 통해 전국 대부분 지역 신청 가능
- 서울 등록 차량은 이택스 이용
- 부산 등록 차량은 부산시 세정통합시스템 이용
- 방문 신청
-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연납 고지서 발급 요청
- 기타 방법
- 은행 앱
- ARS 지방세 자동납부 시스템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납부 수단은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을 했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말소하게 되면
남아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 중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잔여 기간 기준으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 연납 신청만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은 사라지고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납부 후에는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차량, 리스 차량, 장기 렌트 차량은
일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이렇게 활용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복잡한 조건이나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제도입니다.
특히 1월 연납은 최대 9% 할인이라는
확실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꼭 한 번은 챙겨보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연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