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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놓치면 최대 200만원 손해입니다! 새 회사에서 처음 맞는 연말정산이라 헷갈리지만, 이 가이드만 따르면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직 후 연말정산 신청방법
이직자는 새 회사에서 전년도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한 후 현재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5분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3분 완성 서류준비 가이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전년도 근로소득을 조회하여 PDF로 출력합니다. 이직일이 포함된 연도의 모든 소득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 계산이 불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증명서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기부금영수증은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만 조회되므로 개인적으로 보관한 영수증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부양가족 추가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면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혜택 총정리
이직자가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으로는 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비나 자격증 취득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세요.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이직자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전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새 회사에서 다시 합산 정산 필수
- 중도 입사자는 소득공제 한도가 월할 계산되지 않고 연 기준으로 적용됨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만 연말정산 가능
이직자 연말정산 일정표
이직 후 첫 연말정산을 위한 월별 준비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각 시기별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 기간 | 준비사항 | 마감일 |
|---|---|---|
| 1월 15일~31일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1월 31일 |
| 2월 1일~15일 | 추가 서류 준비, 부양가족 변경사항 확인 | 2월 15일 |
| 2월 16일~28일 | 현재 회사 인사팀 최종 서류 제출 | 2월 28일 |
| 3월 | 연말정산 결과 확인, 환급액 수령 | 3월 급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