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봄 걱정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안녕하세요. 마마너스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고, 혹시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까 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어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드는지 등 전체적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된 국가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요양보호사나 시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입 대상과 보험료는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건강보험료의 일부(2025년 기준 약 12.81%)가 장기요양보험료로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
1.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등급 신청 절차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 신청자: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등 가능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대상자 댁에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등을 평가
- 약 90여 개 항목 체크
-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발급 (지정 병원은 공단에서 안내해 줍니다)
-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 판정 (약 30일 소요)
- 등급 통보 및 이정서 발급
-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되면 인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됨
2.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차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 | 집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 | 대부분의 장기요양등급자 |
시설급여 | 요양원 등 시설 입소 후 돌봄 제공 | 1~2등급 중심 (3등급 이상은 조건부) |
특별현금급여 |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비용 일부 현금 지급 | 도서산간 등 서비스 이용 어려운 경우 |
재가급여 세부 항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관리
- 주야간보호: 낮 시간 요양시설에서 보호
-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장비를 이용한 방문 목욕 서비스
3. 어떤 급여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급여를 선택할지는 가족의 여건, 대상자의 상태, 거주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 추천
-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돌봄 가능할 경우:
→ 재가급여(방문요양 + 방문목욕) 활용 추천 - 낮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 효과적입니다 -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건강 상태가 중증인 경우: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고려 필요 - 지리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 시:
→ 특별현금급여 신청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1000으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공단에서 조사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요.
- 등급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 결과 통보: 인정 통보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총 6가지입니다.
1등급 |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 필요한 가장 중증 상태 |
2등급 |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수준 |
3등급 | 일부분 돌봄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비교적 경한 상태로 주간 중심의 돌봄 필요 |
5등급 | 주로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문제 중심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만 있는 경우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뉩니다.
● 재가서비스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에 다니며 돌봄 받기
- 단기보호: 며칠 동안 시설에 입소
-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휠체어 등 필요한 물품 구입 지원
● 시설서비스 (요양시설 입소)
-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장기 입소 후 돌봄 받기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5~20%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6~12% 수준으로 감경도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등급별 본인부담금 예시입니다.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기준)
1등급 | 약 1,672,000원 | 약 250,800원 | 약 100,300~150,500원 |
2등급 | 약 1,486,000원 | 약 222,900원 | 약 89,100~133,700원 |
3등급 | 약 1,350,000원 | 약 202,500원 | 약 81,000~121,500원 |
4등급 | 약 1,170,000원 | 약 175,500원 | 약 70,200~105,300원 |
5등급 | 약 980,000원 | 약 147,000원 | 약 58,800~88,200원 |
인지지원 | 약 690,000원 | 약 103,500원 | 약 41,400~62,100원 |
● 시설서비스 본인부담금 (요양원 입소 기준)
1등급 | 약 2,000,000원 | 약 400,000원 | 약 160,000~240,000원 |
2등급 | 약 1,800,000원 | 약 360,000원 | 약 144,000~216,000원 |
3등급 | 약 1,600,000원 | 약 320,000원 | 약 128,000~192,000원 |
4등급 | 약 1,400,000원 | 약 280,000원 | 약 112,000~168,000원 |
5등급 | 약 1,200,000원 | 약 240,000원 | 약 96,000~144,000원 |
추가 혜택도 있어요
-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할 경우 월 15만 원 지원 (조건 충족 시)
- 복지용 구비 지원: 연 160만 원 한도로 전동침대, 보행기 등 구입 가능
-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평가 결과 확인 가능
마무리하며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꼭 활용해 보세요.
가족의 부담도 줄이고, 어르신도 좀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셔도 좋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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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