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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청방법부터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by mamanurse 님의 블로그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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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봄 걱정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안녕하세요. 마마너스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고, 혹시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까 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어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드는지 등 전체적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된 국가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요양보호사나 시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입 대상과 보험료는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건강보험료의 일부(2025년 기준 약 12.81%)가 장기요양보험료로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

 

1.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등급 신청 절차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 신청자: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등 가능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대상자 댁에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등을 평가
    • 약 90여 개 항목 체크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발급 (지정 병원은 공단에서 안내해 줍니다)
  4.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 판정 (약 30일 소요)
  5. 등급 통보 및 이정서 발급
    •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되면 인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됨

2.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차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급여 종류내용이용 대상자
재가급여 집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 대부분의 장기요양등급자
시설급여 요양원 등 시설 입소 후 돌봄 제공 1~2등급 중심 (3등급 이상은 조건부)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비용 일부 현금 지급 도서산간 등 서비스 이용 어려운 경우
 

재가급여 세부 항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관리
  • 주야간보호: 낮 시간 요양시설에서 보호
  •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장비를 이용한 방문 목욕 서비스

3. 어떤 급여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급여를 선택할지는 가족의 여건, 대상자의 상태, 거주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 추천

  •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돌봄 가능할 경우:
    재가급여(방문요양 + 방문목욕) 활용 추천
  • 낮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 효과적입니다
  •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건강 상태가 중증인 경우: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고려 필요
  • 지리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 시:
    특별현금급여 신청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1000으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에서 조사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요.
  3. 등급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4. 결과 통보: 인정 통보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총 6가지입니다.

등급설명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 필요한 가장 중증 상태
2등급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수준
3등급 일부분 돌봄이 필요한 상태
4등급 비교적 경한 상태로 주간 중심의 돌봄 필요
5등급 주로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문제 중심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만 있는 경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서비스시설서비스로 나뉩니다.

● 재가서비스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에 다니며 돌봄 받기
  • 단기보호: 며칠 동안 시설에 입소
  •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휠체어 등 필요한 물품 구입 지원

● 시설서비스 (요양시설 입소)

  •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장기 입소 후 돌봄 받기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5~20%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6~12% 수준으로 감경도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등급별 본인부담금 예시입니다.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기준)

등급공단지원금본인부담금(15%)감경 시(6~9%)
1등급 약 1,672,000원 약 250,800원 약 100,300~150,500원
2등급 약 1,486,000원 약 222,900원 약 89,100~133,700원
3등급 약 1,350,000원 약 202,500원 약 81,000~121,500원
4등급 약 1,170,000원 약 175,500원 약 70,200~105,300원
5등급 약 980,000원 약 147,000원 약 58,800~88,200원
인지지원 약 690,000원 약 103,500원 약 41,400~62,100원
 

● 시설서비스 본인부담금 (요양원 입소 기준)

등급공단지원금본인부담금(20%)감경 시(8~12%)
1등급 약 2,000,000원 약 400,000원 약 160,000~240,000원
2등급 약 1,800,000원 약 360,000원 약 144,000~216,000원
3등급 약 1,600,000원 약 320,000원 약 128,000~192,000원
4등급 약 1,400,000원 약 280,000원 약 112,000~168,000원
5등급 약 1,200,000원 약 240,000원 약 96,000~144,000원
 

추가 혜택도 있어요

  •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할 경우 월 15만 원 지원 (조건 충족 시)
  • 복지용 구비 지원: 연 160만 원 한도로 전동침대, 보행기 등 구입 가능
  •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평가 결과 확인 가능

마무리하며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꼭 활용해 보세요.
가족의 부담도 줄이고, 어르신도 좀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셔도 좋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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