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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정리 (2026년 1월 21일)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는 단순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 판결로,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정리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정리 (2026년 1월 21일)

    ✔️ 재판부 판단 주요 내용

    •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법적으로 규정했고, 한 전 총리가 이에 중요임무 종사 및 방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특히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명한 점이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법원이 지적한 범죄행위

    •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을 행사해야 할 국무총리 자리를 맡으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도운 점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허위 문건 작성·위증 등 증거 은폐 시도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진관 부장판사 — 1심 재판장 누구인가?

    1심 선고를 진행한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진관 판사에 대한 평가 요지

    •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 결정 등 엄정한 재판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출 증거 대비 과도하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선고의 사회·법적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된 첫 사례라는 점
    ✔️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중형 선고 및 법정구속
    ✔️ 향후 관련 재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2월 예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 한덕수 전 총리의 반응

    한 전 총리는 선고 이후 “판결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